ipo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는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법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좁게는 주식시장에 첫 상장하는 것을 넓게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 전반을 공개 한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기업공개는 보통은 주식상장을 전제로 하며, 기업은 주식 공개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의 증가,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의 분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하려면 설립 이후 경과 연수, 자본금 및 주식 수, 자산가치와 주식가치,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이익 실적, 부채비율, 잉여금의 자본전입,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공개 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주를 판매하려면 취득자가 나중에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는데, 다만, 기업은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기업공개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적 체제 때문이며, 이처럼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한 제도를 실질상 장심 사제라고 합니다.
증자(Capital Increase)
- 증자는 줒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사업의 확장, 설비자금의 확보, 운전자금의 보충 등을 위해 자본을 늘리는 일을 뜻하는데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주의 발행을 통한 자기 자본의 조달 또는 차입금, 사체에 의한 타인자본의 조달 등이 필요하며, 증자는 자기 자본의 조달을 의미합니다. 다만, 합병 등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를 증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증자를 말할때 유상증자를 말하며, 증자 후에 보통은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을 겪는데, 이를 권리락 주가 또는 권리락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증자를 한 만큼 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감안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