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개념 정리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흔히 'PF'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건설 또는 대형 사업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성과 미래에 발생하게 될 현금의 흐름을 담보로 그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설정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별도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사가 프로젝트 주체가 국제금융기관, 은행, 자본주 등의 투자자에 의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사업이 끝나면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투자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Project Financing)의 특징
- 토지와 건물 등이 아닌 사업의 미래 수익성과 사업 주체의 신뢰도 등을 담보로 해서 국제금융기관등의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모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특수 목적 회사가 설립되며, 이 회사는 프로젝트 완료 후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도 모회사는 차입금 상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는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에 의한 협조융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 수익성이 큰 만큼 실패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금의 투자 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입찰 준비 등의 제반 업무에 많은 관여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실제
1.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하여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투자가 시작되면 대출금 상환은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원천을 삼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의 흐름이 유지와 확보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갭잘에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PF가 PF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때 시행사가 PF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를 건설할 때 미래의 분양 이익금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 외한위기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는 건설사 시공사로서 공사를 담당하고 전문 시행사가 용지 매입과 분양 업무를 분담하는 이원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부담하데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들 대부분이 자본 규모 또는 신용등급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사는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 등을 해야지만 PF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원래의 PF와는 달리 실제 투자 위험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부담하게 됨으로써 담보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의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기관은 PF 대출의 건전성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4. 여신전문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하면서 직전 1년간의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함으로써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되어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 여신전문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의 합리화
ⓐ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서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투자 적격 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여신전문 금융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취급한도를 설정하여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