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씩 5년간 꾸준히 입금을 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독 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예정되어 있는 정책 중에서도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출시일은 오는 6월로 확정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및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절차를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납부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인데요, 정부에서는 매달 2만 2천원 ~ 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는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제외해 줘서 최대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기준 타 상품 중복가입 유무
가입 후 첫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함께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등의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단,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돼므로 만기 이후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비대면으로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