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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산다

사회복지법규의 목적_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능력개발에의 원조

by D군 2023. 2. 6.

사회복지법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클라이언트)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습니다. 

 

상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생존권의 총칙적 규정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헌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는 바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생존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체한적으로 협정 내용과 관련한 외국인의 생존권 주체성이 인정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존권은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특정한 성질에 따라 특정 범위 내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규가 추가하는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데에도 있다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이상은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런 이상의 실현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조능력, 자활능력, 홀로서기능력을 키우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_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법규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보호의 정도가 충분치 못한 장애인, 노인, 미혼모, 성매매여성, 요보호아동,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여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증진은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지만 주로 현금이나 현물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형태가 더욱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급여 형태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담, 조언, 상담치료 등 전문적, 기술적 방법과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기능의 상실자와 손상자 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