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모기향과 살충제에 사용되는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문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모기향 성분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에 대한 뉴스 기사 |
[ 환경부, 모기향 성분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 (MBN 뉴스) |
[ 환경부, 살충제 모기향 성분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 (JTBC 뉴스) |
[ 기후는 말한다. 환경부, 살충제 성분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 (KBS 뉴스) |
알레트린은 유기인계 살충제의 일종으로, 모기와 파리 등 해충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알레트린은 1960년대에 처음 개발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알레트린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레트린은 호흡기 질환, 신경 손상, 생식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레트린은 곤충뿐만 아니라 새와 물고기 등 다른 동물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경정했습니다. 알레트린의 독성, 환경, 인체 노출 수준 등을 평가할 계획으로 환경부는 재검증 결과에 따라 알레트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모기향과 살충제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계가기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재검증을 통해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환경부는 알레트린의 독성, 환경 영향, 인체 노출 수준 등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재검증할 계획인데요, 알레트린의 독성를 평가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또한 알레트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과 수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마지막으로 알레트린에 대한 인체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혈액과 소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알레트린 사용 제한 및 금지
환경부는 재검증 결과에 따라 알레트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알레트린의 독성이 높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알레트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트린에 대한 인체의 노출 수준이 높을 경우 알레트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모기향과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부는 모기향과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모기향과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환기를 잘 시키십시오
● 모기향과 살충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모기향과 살충제를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경부는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재검증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검증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